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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기부금 안내

악수
사단법인 건설법학회는 2023년 3월 31일 부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17호).

사단법인 건설법학회에 기부하신 기부금은 우리나라 건설법의 발전 및 그 성과의 온전한 확산을 통해 뜻깊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며, 모금내역과 활용실적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기부금계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및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204-431820
예금주 :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기부금 납입 후 증빙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본 학회 cudla.contact@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신속한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납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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