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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서가 선반

건설법연구

간행 규정

『건설법연구』 간행규정

2023. 1. 1.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건설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학회지를 간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학회지의 제호는 『건설법연구』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① 학회지의 편집ᆞ간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2. 위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지정하고 위촉하는 일

3. 위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최종 사정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일

4. 게재된 논문의 사후 수정 또는 게재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


제4조 (간행주기)

① 학회지는 매년 3월 25일과 9월 25일에 간행한다.

② 학회지에 게재된 저작물에는 접수일(2***년 *월 *일), 심사완료일(2***년 *월*일), 게재확정일(2***년 *월 *일)을 기재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특별호의 간행 기타 간행일정을 변경ᆞ조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간행일 2월 전에 공고한다.


제5조 (간행형식) 학회지는 전자출판의 형식으로 간행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책자로 출판할 수 있다.


제6조 (수록물)

① 학회지에는 논문, 판례연구, 실무자료, 학회자료 및 기타자료를 수록한다.

② 학회지에 수록할 논문은 다음과 같다.

1. 발표논문: 학회의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제출한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확정된 논문

2. 제출논문: 회원 또는 비회원이 논집게재를 위하여 따로 제출한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확정된 논문


제7조 (논문투고자)

① 논문투고자는 회원임을 원칙으로 하나, 변호사자격 또는 법학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비회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법학석사과정생, 공인된 법률 및 관련 분야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비회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② 논문투고자는 동편의 학회지에 1편의 논문만을 투고할 수 있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같다.


제8조 (원고수집) 출판이사는 간행일 2월 전에 수록물의 종류, 원고의 제출기한ᆞ방법 등을 공고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편집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선임 및 임기)

① 위원은 학회의 정회원 또는 학문적 업적과 신망이 높은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논문게재요건) 학회지에 수록할 논문은 국내외의 건설법 관련 소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록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게재결정)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 (심사회부)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제출한 원고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논문심사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논문투고자의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용 논문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 등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따라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심사기준)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심사한다.

1. 학회지 게재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2.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3. 논문주제의 창의성

4. 논문의 논리적 체계성

5. 이론적 근거 제시의 적절성

6. 각주/참고문헌의 정확성 및 완전성

7. 기타 논문투고지침 준수

② 편집위원회가 판례연구의 게재 여부를 의결함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 (심사위원별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제14조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판정을 한 다음, 그 판정결과와 의견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1. 게재적합: 학회지에 게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경미한 수정ᆞ보완 후 학회지에 게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수정 후 재심사: 상대적으로 논문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의 대폭적인 수정ᆞ보완이 필요하여, 그 수정ᆞ보완에 대한 심사 후 학회지에 게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게재부적합: 학회지에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6조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및 재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의 논문심사서가 접수되면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게재확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또는 ‘불게재’로 최종적으로 종합판정을 하고, 그 결과 및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결과,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재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이 때 심사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수정ᆞ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호의 심사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자가 재심사절차에 따른 수정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재심사를 위해 고지된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처음 제출된 논문을 ‘불게재’로 최종 판정한다.

④ 게재된 논문에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의심이 있거나, 이를 이유로 필자 스스로 논문의 게재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취소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수 있다. 편집위원회가 게재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차호 학회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의제기)

① 논문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결과 통지 후 7일 이내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한 논문투고자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한다.


제18조 (원고의 편집) 학회지의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편집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적합판정을 받은 원고를 ‘『건설법연구』논문투고지침’에 맞추어 편집한 후 학회지에 게재한다.


제19조 (제1저자 및 공동저자 구분) 게재 논문의 공동연구자 표기는 처음에 표기된 연구자를 제1저자로 하며, 그 외 연구자는 표기 순서에 관계없이 공동연구자로 간주한다.


제20조 (정족수)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본 규정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21조 (공고 및 통지 방법)

① 공고는 인터넷상의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의 각조에서 정한 통지 기타 문서송부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22조 (저작권 및 게재료)

① 개별 논문 집필자는 논문의 투고와 동시에 저작권의 이용을 학회에 허용한 것으로 보며, 학회는 학회지와 그 수록된 개별 논문에 대한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② 학회지에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자로부터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학회지에 수록된 개별논문에 대한 저작권 관련 민ᆞ형사책임은 개별논문의 집필자에게 속한다.

④ 학회지 및 게재논문의 학회지 또는 학회 명의의 판매수익, 정보제공수익 등은 학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개별게재논문(학회지 편집상태 기준)의 집필자의 권능은 학회지의 간행과 동시에 학회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⑤ 원고의 집필자는 학회가 『건설법연구』에 게재한 논문 기타 원고를 복제, 전송, 배포할 일체의 권리를 인정하며 이에 관한 별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규정개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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