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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서가 선반

건설법연구

연구윤리 규정

『건설법연구』 연구윤리규정

2023. 1. 1.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건설법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건설법연구에 투고 및 수록되는 학술 논문 등 저작물의 연구윤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과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건설법연구에 논문 등 저작물을 투고한 자(이하 “투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ᆞ변조ᆞ표절ᆞ부당한 중복게재ᆞ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중복게재”라 함은 자신의 논문이 타 학술지 등에 게재된 사실을 숨기고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나.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ᆞ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원 또는 투고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ᆞ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ᆞ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진실성 검증ᆞ결과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건설법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 학회의 회장, 기획이사, 출판이사, 감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ᆞ피조사자ᆞ증인ᆞ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조사 및 심의에 성실히 임하고,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개시)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 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ᆞ피조사자ᆞ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11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ᆞ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보 사실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공개되었거나 그 밖에 제보자의 신원노출이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보ᆞ조사ᆞ심의ᆞ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ᆞ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ᆞ기피ᆞ회피)

①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ᆞ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ᆞ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판정)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15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1. 논문의 게재취소

2. 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을 학회 홈페이지 또는 학회지에 공지

3. 향후 3년 이상 논문투고 금지

4.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 기관에의 통보

5.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6. 기타 필요한 조치

②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ᆞ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7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①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년 및 4촌 이내의 혈족)(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공동저자가 되는 경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논문투고시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저자별 기여율과 특수관계인 저자 포함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② 특수관계인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③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위원회는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등 관련 학교, 연구기관 등)에 그 판정을 통보한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편집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ᆞ조사위원ᆞ참고인ᆞ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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