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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학회 규정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학회는 "사단법인 건설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Law Association(약칭 CUDLA)"라 한다.


제2조(목적)학회는 건설행정법학 및 관련 학문의 연구•발표•응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설행정법학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학회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에 둔다.


제4조(사업)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택, 도시, 건축 등과 관련된 건설행정법학 및 관련 학문에 관한 학술연구와 교육

  2. 학술지, 학회지 및 연구서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5.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학회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② 학회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학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면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입한 자로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정회원 1인의 추천을 얻은 자로 한다.

  3. 단체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특별회원은 이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회원은 학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등)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정관 기타 학회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15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학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학회의 명예와 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

  3.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회계 부정 기타 업무와 관련한 위법행위

  5. 기타 위에 준하여 임원으로서의 계속 업무수행을 부적절하게 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연임은 1회로 제한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의한 공고, 정회원이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4.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사항

  5. 기타 이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은 이사장 또는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2조 (회의록)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서면결의)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학회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별지]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학회는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재원)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보조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5. 기타 수입


제31조(회계연도)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단 설립된 해의 회계연도는 설립일에 개시한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학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3조(정관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여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청산시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처리)민법 제77조에 의하여 학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 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6조(기부금 및 실적공개)학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41조 (활동의 제한)학회 또는 이사장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42조(준용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규칙제정)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2년 8월 30일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설립 발기인 김 종 보

설립 발기인 채 필 호

설립 발기인 최 종 권

설립발기인 정 원

설립발기인 이 강 만

설립발기인 김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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