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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서가 선반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10호 원고 모집 공고

존경하는 (사)건설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법연구」 제10호 발간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안내사항 및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투고해주시기 바라며, 투고하신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희 출판팀은 회원님께서 투고해주신 원고가 「건설법연구」에 원활히 게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투고 기한: 2023년 8월 24일 24:00 (발간일: 2023년 9월 25일)

※ 「건설법연구」는 매년 3월 25일, 9월 25일 발간되며 투고 마감일은 간행일로부터 각 1개월 전입니다.

 


○ 투고 방법: 「건설법연구」 제10호부터는 우리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https://cudla.jams.or.kr)을 통하여 논문을 투고 받고 있습니다. JAMS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신 회원님들께서는 투고 전에 회원가입신청을 부탁드립니다(회원가입신청 후 승인을 요함).

※ 논문제출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 “JAMS_투고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법연구」 투고를 위한 JAMS 가입승인은 건설법학회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법학회 신입회원 가입 절차는 학회홈페이지의 가입안내(https://www.cudla.or.kr/joinus)를 참고해 주시고, 양식을 작성하시어 학회 이메일(cudla.contact@gmail.com)로 보내주시면 절차에 따라 가입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투고 전 준비사항

① 원고파일

※ 심사시스템 제출시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항(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등) 등을 삭제한 별도의 심사용 원고파일로 제출.

② 저작권활용동의서(첨부파일 참고)

③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보고서(https://check.kci.go.kr/)

 

 

○ 투고 요건

- 국내외 건설법 관련 논문 또는 판례연구일 것

-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하지 않은 원고일 것

- 「건설법연구」 논문투고지침, 간행규정,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작성방법

- 원고 분량은 도표, 사진,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할 것

- 원고는 ① 제목, ② 저자 성명 및 소속, ③ 국문 초록(800자에서 1,000자 내외) 및 주제어, ④ 목차 개요, ⑤ 본문, ⑥ 참고문헌, ⑦ 외국어 초록 및 주제어 순으로 작성

 

 

○ 유의 사항

투고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난 뒤 투고한 원고는 다음 호에 투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고의 구성, 문헌 인용, 각주 작성, 법령 표시, 초록 분량 등 형식적 요건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법연구」 논문투고지침(첨부파일) 참조


 

○ 담당 출판간사 : 이종준 변호사, 김종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이규황 변호사, 조영택 법무관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cudla.lawreview@gmail.com(출판팀 공식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설법학회 출판팀 배상


저작권 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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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연구 간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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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연구 논문투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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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연구 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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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S_투고자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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