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9호 원고 모집 공고
존경하는 (사)건설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법연구」 제9호 발간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안내사항 및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투고해주시기 바라며, 투고하신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희 출판팀은 회원님께서 투고해주신 원고가 「건설법연구」에 원활히 게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투고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출판팀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기한: 2023년 2월 24일 24:00 (발간일: 2023년 3월 25일)
○ 투고 방법: 위 투고 기한까지 아래 파일들을 출판팀에 송부(cudla.lawreview@gmail.com)
① 원고파일
※ 원고 제출시, 투고용 파일과 심사용 파일 두 개의 파일을 첨부
심사용 파일에는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항(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등) 삭제
② 논문투고신청서(첨부파일 참고)
③ 연구윤리서약서 및 저작권활용동의서(첨부파일 참고)
④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보고서(https://check.kci.go.kr/)
○ 투고 요건
국내외 건설법 관련 논문 또는 판례연구일 것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하지 않은 원고일 것
「건설법연구」 논문투고지침, 간행규정,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작성방법
원고 분량은 도표, 사진,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할 것
원고는 ① 제목, ② 국문 초록(800자에서 1,000자 내외) 및 주제어, ③ 목차 개요, ④ 본문, ⑤ 참고문헌, ⑥ 외국어 초록 및 주제어 순으로 작성
○ 유의 사항
투고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난 뒤 투고한 원고는 다음 호에 투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고의 구성, 문헌 인용, 각주 작성, 법령 표시, 초록 분량 등 형식적 요건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법연구」 논문투고지침(첨부파일) 참조
○ 담당 출판간사: 이종준 변호사, 김무성 법무관
(사)건설법학회 출판팀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