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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2월] 제196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34 학술행사 목록 [2025년 12월] 제196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5년 12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 발표자: 채필호 회원(법무법인 시율) 제목: 기간 도과 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의 법적지위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학회규정 |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학회 홈페이지입니다. 건설법학회는 도시계획·건축·개발사업 등을 규율하는 건설법제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는 학술단체입니다. 학회 학회 / 학회규정 / 학회 규정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학회는 "사단법인 건설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Law Association(약칭 CUDLA)"라 한다. 제2조(목적)학회는 건설행정법학 및 관련 학문의 연구•발표•응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설행정법학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학회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에 둔다. 제4조(사업)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주택, 도시, 건축 등과 관련된 건설행정법학 및 관련 학문에 관한 학술연구와 교육 학술지, 학회지 및 연구서 기타 간행물의 발간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학회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② 학회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학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면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입한 자로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준회원은 정회원 1인의 추천을 얻은 자로 한다. 단체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이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회원은 학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등)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정관 기타 학회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이사 5~15인 이내(이사장 포함)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학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학회의 명예와 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회계 부정 기타 업무와 관련한 위법행위 기타 위에 준하여 임원으로서의 계속 업무수행을 부적절하게 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연임은 1회로 제한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의한 공고, 정회원이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사항 기타 이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은 이사장 또는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2조 (회의록)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서면결의)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학회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별지]재산 부동산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학회는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재원)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회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보조금 기부금 및 찬조금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기타 수입 제31조(회계연도)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단 설립된 해의 회계연도는 설립일에 개시한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학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3조(정관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여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청산시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처리)민법 제77조에 의하여 학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 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6조(기부금 및 실적공개)학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41조 (활동의 제한)학회 또는 이사장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42조(준용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규칙제정)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2년 8월 30일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설립 발기인 김 종 보 설립 발기인 채 필 호 설립 발기인 최 종 권 설립발기인 정 원 설립발기인 이 강 만 설립발기인 김 재 정 첨부 파일 다운로드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정관

  • 건설법연구 제12호

    〔ISSN 2671-5104〕 발간자료 목록 건설법연구 제12호 URL 건설법연구 제12호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제186회 월례학술발표회 안내

    23 학술행사 목록 제186회 월례학술발표회 안내 【제186회 월례학술발표회】 ◎ 프로그램 안내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 19:00-21:00 발표 및 토론 (장소 : 서 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102호 ) ▶ 발표 : 윤혜원 회원(서울중앙지방법원)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 ▷ 21:30-23:00 교류회 (장소 : 낙성대 헤바스킹)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제184회 월례학술발표회 안내

    21 학술행사 목록 제184회 월례학술발표회 안내 【제184회 월례학술발표회】 ◎ 프로그램 안내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19:00-21:00 발표 및 토론 (장소 : 서 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303호 ) ▶ 발표 : 이규황 회원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實在] ▷ 21:30-23:00 교류회 (장소 : 낙성대 헤바스킹)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연구윤리규정 |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학회 홈페이지입니다. 건설법학회는 도시계획·건축·개발사업 등을 규율하는 건설법제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는 학술단체입니다.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 연구윤리규정 / 연구윤리 규정 『건설법연구』 연구윤리규정 2023. 1. 1. 제정 2025. 5. 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건설법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건설법연구에 투고 및 수록되는 학술 논문 등 저작물의 연구윤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과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건설법연구에 논문 등 저작물을 투고한 자(이하 “투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중복게재ㆍ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중복게재”라 함은 자신의 논문이 타 학술지 등에 게재된 사실을 숨기고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나.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원 또는 투고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ㆍ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진실성 검증ㆍ결과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건설법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 학회의 회장, 부회장, 출판이사, 감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5. 5. 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ㆍ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조사 및 심의에 성실히 임하고,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개시)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11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보 사실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공개되었거나 그 밖에 제보자의 신원노출이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판정)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15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1. 논문의 게재취소 2. 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을 학회 홈페이지 또는 학회지에 공지 3. 향후 3년 이상 논문투고 금지 4.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 기관에의 통보 5.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6. 기타 필요한 조치 ②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ㆍ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7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①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년 및 4촌 이내의 혈족)(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공동저자가 되는 경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논문투고시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저자별 기여율과 특수관계인 저자 포함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② 특수관계인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③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위원회는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등 관련 학교, 연구기관 등)에 그 판정을 통보한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편집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ㆍ조사위원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2023. 1. 1.)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5. 1.) 본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파일 다운로드 건설법연구 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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