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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안내 |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학회 홈페이지입니다. 건설법학회는 도시계획·건축·개발사업 등을 규율하는 건설법제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는 학술단체입니다. 회원 회원 / 가입안내 / 가입안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시는 분으로서 학회의 회원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입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자격 별 추가 요구사항 ① 정회원 – 기존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② 준회원 – 기존 정회원 1인의 추천을 얻은 자 ③ 단체회원 –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④ 특별회원 – 이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이사회의 승인은 가입신청서와 회원명부를 제출 후 이루어지며, 이사회는 보통 연 1회 이상 열립니다. 신입회원 가입을 원하시면 하단에 있는 가입신청서와 회원명부를 작성하셔서 학회 이메일(cudla.contact@gmail.com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다운로드 가입신청서 회원명부(가입신청용)
- 연구윤리규정 |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학회 홈페이지입니다. 건설법학회는 도시계획·건축·개발사업 등을 규율하는 건설법제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는 학술단체입니다.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 연구윤리규정 / 연구윤리 규정 『건설법연구』 연구윤리규정 2023. 1. 1. 제정 2025. 5. 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건설법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건설법연구에 투고 및 수록되는 학술 논문 등 저작물의 연구윤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과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건설법연구에 논문 등 저작물을 투고한 자(이하 “투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중복게재ㆍ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중복게재”라 함은 자신의 논문이 타 학술지 등에 게재된 사실을 숨기고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나.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원 또는 투고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ㆍ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진실성 검증ㆍ결과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건설법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 학회의 회장, 부회장, 출판이사, 감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5. 5. 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ㆍ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조사 및 심의에 성실히 임하고,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개시)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11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보 사실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공개되었거나 그 밖에 제보자의 신원노출이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판정)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15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1. 논문의 게재취소 2. 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을 학회 홈페이지 또는 학회지에 공지 3. 향후 3년 이상 논문투고 금지 4.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 기관에의 통보 5.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6. 기타 필요한 조치 ②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ㆍ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7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①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년 및 4촌 이내의 혈족)(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공동저자가 되는 경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논문투고시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저자별 기여율과 특수관계인 저자 포함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② 특수관계인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③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위원회는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등 관련 학교, 연구기관 등)에 그 판정을 통보한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편집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ㆍ조사위원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2023. 1. 1.)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5. 1.) 본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파일 다운로드 건설법연구 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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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자료 |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학회 홈페이지입니다. 건설법학회는 도시계획·건축·개발사업 등을 규율하는 건설법제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는 학술단체입니다.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 발간자료 / 발간자료 건설법연구 제14호 〔ISSN 2671-5104〕 바로가기 14 건설법연구 제14호 〔ISSN 2671-5104〕 바로가기 13 건설법연구 제13호 〔ISSN 2671-5104〕 바로가기 12 건설법연구 제12호 〔ISSN 2671-5104〕 바로가기 11 건설법연구 제11호 〔ISSN 2671-5104〕 바로가기 10 건설법연구 제10호 〔ISSN 2671-5104〕 바로가기 9 건설법연구 제9호 〔ISSN 2671-5104〕 바로가기 8 건설법연구 제8호 〔ISSN 2671-5104〕 바로가기 7 건설법연구 제7호 〔ISSN 2671-5104〕 바로가기 6 건설법연구 제6호 〔ISSN 2671-5104〕 바로가기 5 건설법연구 제5호 〔ISSN 2671-5104〕 바로가기 4 건설법연구 제4호 〔ISSN 2671-5104〕 바로가기 3 건설법연구 제3호 〔ISSN 2671-5104〕 바로가기 1 2 1 ... 1 2 ... 2
- 제193회 월례학술발표회 안내
30 학술행사 목록 제193회 월례학술발표 회 안내 【제193회 월례학술발표회】 ◎ 프로그램 안내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 19:00-21:00 발표 및 토론 (장소 : 서 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108호 ) ▶ 발표 : 이성진 회원(법무법인 정동) [ 주상복합의 허용성과 복합시설로서의 오피스텔 ] ▷ 21:30-23:00 교류회 (장소 : 낙성대 헤바스킹)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건설법연구 제1호
〔ISSN 2671-5104〕 발간자료 목록 건설법연구 제1호 URL 건설법연구 제1호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제166회 월례학술발표회 안내
3 학술행사 목록 제166회 월례학술발표 회 안내 【제166회 월례학술발표회】 ◎ 프로그램 안내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 18:50-20:00 석식 (장소 : 서울대학교 137-2동 대림국제관 포포인) ▷ 20:00-21:00 발표 및 토론 (장소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 기념관(84동) 1층 최종길홀 ) ▶ 발표 : 심규현 회원(법무법인 태평양) [ 가설건축물의 불법 증축 ] ▷ 21:30-23:00 교류회 (장소 : THE BEAR 낙성대점)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간행규정 |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학회 홈페이지입니다. 건설법학회는 도시계획·건축·개발사업 등을 규율하는 건설법제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는 학술단체입니다.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 간행규정 / 간행 규정 『건설법연구』 간행규정 2023. 1. 1.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건설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학회지를 간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학회지의 제호는 『건설법연구』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① 학회지의 편집ᆞ간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2. 위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지정하고 위촉하는 일 3. 위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최종 사정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일 4. 게재된 논문의 사후 수정 또는 게재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 제4조 (간행주기) ① 학회지는 매년 3월 25일과 9월 25일에 간행한다. ② 학회지에 게재된 저작물에는 접수일(2***년 *월 *일), 심사완료일(2***년 *월*일), 게재확정일(2***년 *월 *일)을 기재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특별호의 간행 기타 간행일정을 변경ᆞ조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간행일 2월 전에 공고한다. 제5조 (간행형식) 학회지는 전자출판의 형식으로 간행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책자로 출판할 수 있다. 제6조 (수록물) ① 학회지에는 논문, 판례연구, 실무자료, 학회자료 및 기타자료를 수록한다. ② 학회지에 수록할 논문은 다음과 같다. 1. 발표논문: 학회의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제출한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확정된 논문 2. 제출논문: 회원 또는 비회원이 논집게재를 위하여 따로 제출한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확정된 논문 제7조 (논문투고자) ① 논문투고자는 회원임을 원칙으로 하나, 변호사자격 또는 법학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비회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법학석사과정생, 공인된 법률 및 관련 분야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비회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② 논문투고자는 동편의 학회지에 1편의 논문만을 투고할 수 있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같다. 제8조 (원고수집) 출판이사는 간행일 2월 전에 수록물의 종류, 원고의 제출기한ᆞ방법 등을 공고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편집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선임 및 임기) ① 위원은 학회의 정회원 또는 학문적 업적과 신망이 높은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논문게재요건) 학회지에 수록할 논문은 국내외의 건설법 관련 소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록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게재결정)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 (심사회부)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제출한 원고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논문심사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논문투고자의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용 논문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 등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따라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심사기준)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심사한다. 1. 학회지 게재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2.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3. 논문주제의 창의성 4. 논문의 논리적 체계성 5. 이론적 근거 제시의 적절성 6. 각주/참고문헌의 정확성 및 완전성 7. 기타 논문투고지침 준수 ② 편집위원회가 판례연구의 게재 여부를 의결함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 (심사위원별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제14조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판정을 한 다음, 그 판정결과와 의견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1. 게재적합: 학회지에 게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경미한 수정ᆞ보완 후 학회지에 게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수정 후 재심사: 상대적으로 논문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의 대폭적인 수정ᆞ보완이 필요하여, 그 수정ᆞ보완에 대한 심사 후 학회지에 게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게재부적합: 학회지에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6조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및 재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의 논문심사서가 접수되면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게재확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또는 ‘불게재’로 최종적으로 종합판정을 하고, 그 결과 및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결과,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재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이 때 심사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수정ᆞ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호의 심사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자가 재심사절차에 따른 수정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재심사를 위해 고지된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처음 제출된 논문을 ‘불게재’로 최종 판정한다. ④ 게재된 논문에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의심이 있거나, 이를 이유로 필자 스스로 논문의 게재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취소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수 있다. 편집위원회가 게재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차호 학회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의제기) ① 논문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결과 통지 후 7일 이내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한 논문투고자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한다. 제18조 (원고의 편집) 학회지의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편집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적합판정을 받은 원고를 ‘『건설법연구』논문투고지침’에 맞추어 편집한 후 학회지에 게재한다. 제19조 (제1저자 및 공동저자 구분) 게재 논문의 공동연구자 표기는 처음에 표기된 연구자를 제1저자로 하며, 그 외 연구자는 표기 순서에 관계없이 공동연구자로 간주한다. 제20조 (정족수)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본 규정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21조 (공고 및 통지 방법) ① 공고는 인터넷상의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의 각조에서 정한 통지 기타 문서송부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22조 (저작권 및 게재료) ① 개별 논문 집필자는 논문의 투고와 동시에 저작권의 이용을 학회에 허용한 것으로 보며, 학회는 학회지와 그 수록된 개별 논문에 대한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② 학회지에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자로부터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학회지에 수록된 개별논문에 대한 저작권 관련 민ᆞ형사책임은 개별논문의 집필자에게 속한다. ④ 학회지 및 게재논문의 학회지 또는 학회 명의의 판매수익, 정보제공수익 등은 학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개별게재논문(학회지 편집상태 기준)의 집필자의 권능은 학회지의 간행과 동시에 학회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⑤ 원고의 집필자는 학회가 『건설법연구』에 게재한 논문 기타 원고를 복제, 전송, 배포할 일체의 권리를 인정하며 이에 관한 별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규정개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파일 다운로드 건설법연구 간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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