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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회규정 |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학회 학회 / 학회규정 / 학회 규정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학회는 "사단법인 건설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Law Association(약칭 CUDLA)"라 한다. 제2조(목적)학회는 건설행정법학 및 관련 학문의 연구•발표•응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설행정법학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학회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에 둔다. 제4조(사업)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주택, 도시, 건축 등과 관련된 건설행정법학 및 관련 학문에 관한 학술연구와 교육 학술지, 학회지 및 연구서 기타 간행물의 발간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학회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② 학회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학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면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입한 자로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준회원은 정회원 1인의 추천을 얻은 자로 한다. 단체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이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회원은 학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등)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정관 기타 학회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이사 5~15인 이내(이사장 포함)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학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학회의 명예와 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회계 부정 기타 업무와 관련한 위법행위 기타 위에 준하여 임원으로서의 계속 업무수행을 부적절하게 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연임은 1회로 제한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의한 공고, 정회원이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사항 기타 이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은 이사장 또는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2조 (회의록)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서면결의)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학회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별지]재산 부동산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학회는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재원)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회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보조금 기부금 및 찬조금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기타 수입 제31조(회계연도)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단 설립된 해의 회계연도는 설립일에 개시한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학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3조(정관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여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청산시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처리)민법 제77조에 의하여 학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 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6조(기부금 및 실적공개)학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41조 (활동의 제한)학회 또는 이사장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42조(준용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규칙제정)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2년 8월 30일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설립 발기인 김 종 보 설립 발기인 채 필 호 설립 발기인 최 종 권 설립발기인 정 원 설립발기인 이 강 만 설립발기인 김 재 정 첨부 파일 다운로드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정관

  • 논문투고 |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 논문투고 / 논문투고 『건설법연구』 논문 투고 ㆍ 투고안내 - 본 학회는 건설 분야의 중요한 법률과 제도를 연구·발표하고 회원분들의 실무경험과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건설법 제도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학회는 이러한 설립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시대적 상황과 경제현실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수립과 건설법학의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학술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본 학회는 매년 2회(3월 25일, 9월 25일) 정기적으로 학회지 「건설법연구」를 발간 하여 최신의 학계·법조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을 학술자료로 제공하여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건설법연구」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게시된「간행규정」 및 「건설법연구 논문투고지침」을 참고하여 원고를 작성하신 후 건설법연구 해당호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한 날까지 아래 <투고방법>에 따라 원고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 투고방법 - 본 학회는 학회 ‘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JAMS)’( https://cudla.jams.or.kr )을 통하여 논문을 투고 받고 있습니다. JAMS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신 회원님들께서는 투고 전에 회원가입신청을 부탁드립니다(회원가입신청 후 승인을 요함). ※ 「건설법연구」 투고를 위한 JAMS 가입승인은 건설법학회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법학회 신입회원 가입 절차는 학회홈페이지의 가입안내( https://www.cudla.or.kr/joinus)를 참고해 주시고, 양식을 작성하시어 학회 이메일( cudla.contact@gmail.com )로 보내주시면 절차에 따라 가입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준비해야 할 파일 목록 ① 원고파일 ※ 심사시스템 제출시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항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등) 등을 삭제 한 별도의 심사용 원고파일로 제출. ② 저작권활용동의서 ③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보고서( https://check.kci.go.kr/ ) ㆍ 기타 논문투고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e-mail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udla.lawreview@gmail.com

  • 간행규정 |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 간행규정 / 간행 규정 『건설법연구』 간행규정 2023. 1. 1.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건설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학회지를 간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학회지의 제호는 『건설법연구』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① 학회지의 편집ᆞ간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2. 위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지정하고 위촉하는 일 3. 위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최종 사정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일 4. 게재된 논문의 사후 수정 또는 게재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 제4조 (간행주기) ① 학회지는 매년 3월 25일과 9월 25일에 간행한다. ② 학회지에 게재된 저작물에는 접수일(2***년 *월 *일), 심사완료일(2***년 *월*일), 게재확정일(2***년 *월 *일)을 기재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특별호의 간행 기타 간행일정을 변경ᆞ조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간행일 2월 전에 공고한다. 제5조 (간행형식) 학회지는 전자출판의 형식으로 간행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책자로 출판할 수 있다. 제6조 (수록물) ① 학회지에는 논문, 판례연구, 실무자료, 학회자료 및 기타자료를 수록한다. ② 학회지에 수록할 논문은 다음과 같다. 1. 발표논문: 학회의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제출한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확정된 논문 2. 제출논문: 회원 또는 비회원이 논집게재를 위하여 따로 제출한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확정된 논문 제7조 (논문투고자) ① 논문투고자는 회원임을 원칙으로 하나, 변호사자격 또는 법학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비회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법학석사과정생, 공인된 법률 및 관련 분야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비회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② 논문투고자는 동편의 학회지에 1편의 논문만을 투고할 수 있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같다. 제8조 (원고수집) 출판이사는 간행일 2월 전에 수록물의 종류, 원고의 제출기한ᆞ방법 등을 공고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편집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선임 및 임기) ① 위원은 학회의 정회원 또는 학문적 업적과 신망이 높은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논문게재요건) 학회지에 수록할 논문은 국내외의 건설법 관련 소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록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게재결정)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 (심사회부)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제출한 원고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논문심사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논문투고자의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용 논문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 등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따라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심사기준)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심사한다. 1. 학회지 게재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2.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3. 논문주제의 창의성 4. 논문의 논리적 체계성 5. 이론적 근거 제시의 적절성 6. 각주/참고문헌의 정확성 및 완전성 7. 기타 논문투고지침 준수 ② 편집위원회가 판례연구의 게재 여부를 의결함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 (심사위원별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제14조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판정을 한 다음, 그 판정결과와 의견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1. 게재적합: 학회지에 게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경미한 수정ᆞ보완 후 학회지에 게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수정 후 재심사: 상대적으로 논문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의 대폭적인 수정ᆞ보완이 필요하여, 그 수정ᆞ보완에 대한 심사 후 학회지에 게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게재부적합: 학회지에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6조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및 재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의 논문심사서가 접수되면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게재확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또는 ‘불게재’로 최종적으로 종합판정을 하고, 그 결과 및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결과,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재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이 때 심사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수정ᆞ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호의 심사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자가 재심사절차에 따른 수정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재심사를 위해 고지된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처음 제출된 논문을 ‘불게재’로 최종 판정한다. ④ 게재된 논문에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의심이 있거나, 이를 이유로 필자 스스로 논문의 게재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취소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수 있다. 편집위원회가 게재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차호 학회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의제기) ① 논문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결과 통지 후 7일 이내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한 논문투고자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한다. 제18조 (원고의 편집) 학회지의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편집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적합판정을 받은 원고를 ‘『건설법연구』논문투고지침’에 맞추어 편집한 후 학회지에 게재한다. 제19조 (제1저자 및 공동저자 구분) 게재 논문의 공동연구자 표기는 처음에 표기된 연구자를 제1저자로 하며, 그 외 연구자는 표기 순서에 관계없이 공동연구자로 간주한다. 제20조 (정족수)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본 규정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21조 (공고 및 통지 방법) ① 공고는 인터넷상의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의 각조에서 정한 통지 기타 문서송부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22조 (저작권 및 게재료) ① 개별 논문 집필자는 논문의 투고와 동시에 저작권의 이용을 학회에 허용한 것으로 보며, 학회는 학회지와 그 수록된 개별 논문에 대한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② 학회지에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자로부터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학회지에 수록된 개별논문에 대한 저작권 관련 민ᆞ형사책임은 개별논문의 집필자에게 속한다. ④ 학회지 및 게재논문의 학회지 또는 학회 명의의 판매수익, 정보제공수익 등은 학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개별게재논문(학회지 편집상태 기준)의 집필자의 권능은 학회지의 간행과 동시에 학회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⑤ 원고의 집필자는 학회가 『건설법연구』에 게재한 논문 기타 원고를 복제, 전송, 배포할 일체의 권리를 인정하며 이에 관한 별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규정개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파일 다운로드 건설법연구 간행규정

  • 공시자료 |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기부금 기부금 / 공시자료 / 공시자료 1 2023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시 바로가기 1 1 ... 1 ... 1

  • [2023년 11월] (사)건설법학회·서울대 건설법센터·대한변호사협회 공동학술행사 자료

    ​학술행사 목록 [2023년 11월] (사)건설법학회·서울대 건설법센터·대한변호사협회 공동학술행사 자료 2023년 11월 (사)건설법학회·서울대 건설법센터·대한변호사협회 공동학술행사 자료집을 올립니다.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건설법연구 제11호

    발간자료 목록 건설법연구 제11호 URL 건설법연구 제11호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2023년 12월] 제174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학술행사 목록 [2023년 12월] 제174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3년 12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 발표자: 한상훈 회원(춘천지방검찰청) 제목: 도시정비법 등 관련 주요 판례 동향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2023년 1월] 제164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학술행사 목록 [2023년 1월] 제164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3년 1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 발표자: 김종우 회원(대구지방법원 판사) 제목: 정부의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수립행위와 국제투자협정상 간접수용 제도의 관계에 관한 소고 – 공원녹지법과 한미FTA를 중심으로-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제170회 월례학술발표회 안내

    ​학술행사 목록 제170회 월례학술발표회 안내 【제170회 월례학술발표회】 ◎ 프로그램 안내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 19:00-19:30 석식 (장소 :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15-1동 101호) ▷ 19:30-21:00 발표 및 토론 (장소 :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15-1동 101호) ▶ 발표 : 신준섭 회원(법무법인 함백) [수용재결 전치주의의 적용범위와 예외 -생활보상을 중심으로- ] ▷ 21:30-23:00 교류회 (장소 : 더베어스 낙성대점)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건설법연구 제4호

    발간자료 목록 건설법연구 제4호 URL 건설법연구 제4호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2024년 5월] 제179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학술행사 목록 [2024년 5월] 제179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4년 5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 발표자: 박은정 회원(법무법인 율촌) 제목: 영국의 도시계획과 건축 규제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건설법연구 제1호

    발간자료 목록 건설법연구 제1호 URL 건설법연구 제1호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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