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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111개 검색됨

  • 건설법연구 제12호

    〔ISSN 2671-5104〕 발간자료 목록 건설법연구 제12호 URL 건설법연구 제12호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건설법연구 제14호 원고 모집 기간 연장

    7 건설법연구 목록 건설법연구 제14호 원고 모집 기간 연장 존경하는 (사)건설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법연구』 제14호 발간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안내사항 및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투고해주시기 바라며, 투고하신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희 출판팀은 회원님께서 투고해주신 원고가 『건설법연구』에 원활히 게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투고 기한: 2025년 8월 26일 24:00 (발간일: 2025년 9월 25일) ※ 『건설법연구』는 매년 3월 25일, 9월 25일 발간되며 투고 마감일은 간행일로부터 각 1개월 전입니다. ○ 투고 방법 - 『건설법연구』는 우리 학회 ‘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 ’( https://cudla.jams.or.kr )을 통하여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 JAMS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신 회원님들께서는 투고 전에 회원가입신청을 부탁드립니다(회원가입신청 후 승인을 요함). ※ 논문 제출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 “JAMS_투고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법연구』 투고를 위한 JAMS 가입승인은 건설법학회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건설법학회 신입회원 가입 절차는 학회홈페이지의 가입안내( https://www.cudla.or.kr/joinus )를 참고해 주시고, 양식을 작성하시어 학회 이메일( cudla.contact@gmail.com )로 보내주시면 절차에 따라 가입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투고 전 준비사항 ① 원고파일 ※ 심사시스템 제출시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항(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등 ) 등을 삭제한 별도의 심사용 원고파일로 제출. ② 저작권활용동의서(첨부파일 참고) ③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보고서( https://check.kci.go.kr/ 에서 검사 진행 후 결과보고서 파일을 첨부) ○ 투고 요건 - 국내외 건설법 관련 논문 또는 판례연구일 것 -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하지 않은 원고일 것 - 『건설법연구』 논문투고지침, 간행규정,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 ※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작성방법 - 원고 분량은 도표, 사진,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할 것 - 원고는 ① 제목, ② 저자 성명 및 소속, ③ 국문 초록(800자에서 1,000자 내외) 및 주제어, ④ 목차 개요, ⑤ 본문, ⑥ 참고문헌, ⑦ 외국어 초록 및 주제어 순으로 작성 ○ 유의 사항 - 투고 기한(25. 8. 26.)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이 지난 뒤 투고한 원고는 다음 호에 투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원고의 구성, 문헌 인용, 각주 작성, 법령 표시, 초록 분량 등 형식적 요건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법연구』 논문투고지침(첨부파일) 참조 ○ 담당 출판간사 : 김종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이규황 변호사, 조영택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김근호 법무관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cudla.lawreview@gmail.com (출판팀 공식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설법학회 출판팀 배상 JAMS_투고자 매뉴얼 .pdf PDF 다운로드 • 2.05MB 저작권 활용동의서 .hwp HWP 다운로드 • 41KB 『건설법연구』 논문투고지침 .pdf PDF 다운로드 • 270KB 건설법연구 연구윤리규정(개정 최종본)_250501 시행 .hwp HWP 다운로드 • 19KB 건설법연구 간행규정 .hwp HWP 다운로드 • 19KB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2025년 7월] 제192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30 학술행사 목록 [2025년 7월] 제192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5년 7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 발표자: 장재윤 회원(법무법인 광장)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후 부도등 우선 분양전환에 대한 소고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건설법연구 제9호 원고 모집 공고

    1 건설법연구 목록 건설법연구 제9호 원고 모집 공고 존경하는 (사)건설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법연구」 제9호 발간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안내사항 및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투고해주시기 바라며, 투고하신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희 출판팀은 회원님께서 투고해주신 원고가 「건설법연구」에 원활히 게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투고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출판팀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기한 : 2023년 2월 24일 24:00 (발간일: 2023년 3월 25일) ○ 투고 방법 : 위 투고 기한까지 아래 파일들을 출판팀에 송부( cudla.lawreview@gmail.com ) ① 원고파일 ※ 원고 제출시, 투고용 파일 과 심사용 파일 두 개의 파일을 첨부 심사용 파일에는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항(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등) 삭제 ② 논문투고신청서(첨부파일 참고) ③ 연구윤리서약서 및 저작권활용동의서(첨부파일 참고) ④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보고서( https://check.kci.go.kr/ ) ○ 투고 요건 국내외 건설법 관련 논문 또는 판례연구일 것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하지 않은 원고일 것 「건설법연구」 논문투고지침, 간행규정,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 (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원고 작성방법 원고 분량은 도표, 사진,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할 것 원고는 ① 제목, ② 국문 초록(800자에서 1,000자 내외) 및 주제어, ③ 목차 개요, ④ 본문, ⑤ 참고문헌, ⑥ 외국어 초록 및 주제어 순으로 작성 ○ 유의 사항 투고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난 뒤 투고한 원고는 다음 호에 투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고의 구성, 문헌 인용, 각주 작성, 법령 표시, 초록 분량 등 형식적 요건 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법연구」 논문투고지침(첨부파일) 참조 ○ 담당 출판간사 : 이종준 변호사, 김무성 법무관 (사)건설법학회 출판팀 배상 첨부파일 1 논문투고신청서 .hwp HWP 다운로드 • 39KB 첨부파일 2 연구윤리서약서 및 저작권활용동의서 .hwp HWP 다운로드 • 14KB 첨부파일 3 건설법연구 간행규정 .hwp HWP 다운로드 • 51KB 첨부파일 4 건설법연구 논문투고지침 .hwp HWP 다운로드 • 56KB 첨부파일 5 건설법연구 연구윤리규정 .hwp HWP 다운로드 • 56KB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논문투고 |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학회 홈페이지입니다. 건설법학회는 도시계획·건축·개발사업 등을 규율하는 건설법제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는 학술단체입니다.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 논문투고 / 논문투고 『건설법연구』 논문 투고 ㆍ 투고안내 - 본 학회는 건설 분야의 중요한 법률과 제도를 연구·발표하고 회원분들의 실무경험과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건설법 제도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학회는 이러한 설립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시대적 상황과 경제현실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수립과 건설법학의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학술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본 학회는 매년 2회(3월 25일, 9월 25일) 정기적으로 학회지 「건설법연구」를 발간 하여 최신의 학계·법조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을 학술자료로 제공하여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건설법연구」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게시된「간행규정」 및 「건설법연구 논문투고지침」을 참고하여 원고를 작성하신 후 건설법연구 해당호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한 날까지 아래 <투고방법>에 따라 원고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 투고방법 - 본 학회는 학회 ‘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JAMS)’( https://cudla.jams.or.kr )을 통하여 논문을 투고 받고 있습니다. JAMS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신 회원님들께서는 투고 전에 회원가입신청을 부탁드립니다(회원가입신청 후 승인을 요함). ※ 「건설법연구」 투고를 위한 JAMS 가입승인은 건설법학회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법학회 신입회원 가입 절차는 학회홈페이지의 가입안내( https://www.cudla.or.kr/joinus)를 참고해 주시고, 양식을 작성하시어 학회 이메일( cudla.contact@gmail.com )로 보내주시면 절차에 따라 가입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준비해야 할 파일 목록 ① 원고파일 ※ 심사시스템 제출시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항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등) 등을 삭제 한 별도의 심사용 원고파일로 제출. ② 저작권활용동의서 ③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보고서( https://check.kci.go.kr/ ) ㆍ 기타 논문투고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e-mail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udla.lawreview@gmail.com

  • [2023년 2월] 제165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3 학술행사 목록 [2023년 2월] 제165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3년 2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 발표자: 배기철 회원(법무법인 율촌) 제목: 농지법상 농지(農地)의 판단 기준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회원동정 페이지 준비 중입니다.

    1 회원 목록 회원동정 페이지 준비 중입니다. 첨부파일 회원동정 페이지 준비 중입니다.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2023년 5월] 제168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6 학술행사 목록 [2023년 5월] 제168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3년 5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 발표자: 이수안 회원(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제목: 특별계획구역의 개념과 재량기준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제177회 월례학술발표회 안내

    14 학술행사 목록 제177회 월례학술발표회 안내 【제177회 월례학술발표회】 ◎ 프로그램 안내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 19:00-21:00 발표 및 토론 (장소 : 서 울대학교 우천법학관 15-1동 101호 ) ▶ 발표 : 박지윤 회원(법제처) [용적률 완화의 유형과 기능] ▷ 21:30-23:00 교류회 ( 장소 : 낙성대 헤바스킹 )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2025년 6월] 제191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9 학술행사 목록 [2025년 6월] 제191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5년 6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 발표자: 박찬호 회원(한국토지주택공사) 제목: 공동주택 하자책임에 대한 공법적 규율 연구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2024년 4월] 제178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16 학술행사 목록 [2024년 4월] 제178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4년 4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 발표자: 정승현 회원(국토교통부) 제목: 신탁방식 정비사업과 토지등소유자의 입주권 검토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 학회소개 |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학회 홈페이지입니다. 건설법학회는 도시계획·건축·개발사업 등을 규율하는 건설법제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는 학술단체입니다. 학회 학회 / 학회소개 / 학회 소개 ㆍ 연혁 사단법인 건설법학회는 건설법연구회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산하 건설법센터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법연구회는 2009년부터 월례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 최신의 학계·법조계 연구성과를 공유하였고, 2019년부터 학술지인 『건설법연구』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법센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부개정과 같이 건설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정비사업의 조합장, 조합임원과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센터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재개발, 도시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단법 인 건설법학회는 2022년 법인화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ㆍ 사업내용 본 학회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건설 분야의 중요한 법률들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법학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학회는 건설법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에게 건설법 분야에 대한 법해석과 입법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학계·법조계에서 활동하는 여러 회원들의 건설법 분야 실무 경험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건설시장의 법과 제도에 정통한 전문가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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